2002.07.26 03:53
또한번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가압류건은 사장어머님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있으면 주택조합에 통지를 하면 가장빠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기에 오늘중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채권전액을 받지 못하고, 순수급여만 인정받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가압류 대상 금액으로는 퇴사자 총금액에 미치지 못합니다. 마지막까지 근무한 사람만이 압류청구를 한 상태며, 일부 직원들의 임금부분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미 퇴사한 직원들은 체불임금이 있더라도, 시간이 많이 지난상태라서 포기하거나, 현재의 회사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겁니다. 현재 당 회사는 전원 퇴사(노동부 퇴사 진정서 접수 상태)를 한 상태로서,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법인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은 이미 없으며, 대표의 개인재산도 없는 상태입니다. 다행히도 대표의 동의로 주택의 임대차 보증금을 받을수 있게 준비중입니다.(현 체불임금에 턱없이 부족한 상태)게다가 저는 순수한 임금외에 회사에서 사용한 비용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청구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서면으로 지불각서는 받은 상태이구요. 사장은 급여부분만 인정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변제받을 금액이 있는데, 급여와 회사사용금액을 따로 계산해야 하는 겁니까? 현재, 사장은 사업을 재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표는 자신의 이름이 아니겠지요. 제3자인 새로운 대표가 투자를 해서 사업을 꾸려갈 예정인 것 같은데, 제게 말한 것은 사업이 잘 되면 그때가서 변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불각서에는 물론 변제기일이 써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1)압류된 보증금이 저희 직원들에게 나왔을 때, 누구에게 총액이 입금되며, 그 금액이 청구된 것에 부족했을 때, 배분은 어떻게 되는지요?2)회사에서 사용한 금액은 노동부에서 체불임금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지요?퇴직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사장에게 퇴직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급여도 못주는 판에 퇴직금 운운하냐는 답변이었습니다. 게다가, 연봉제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포함되기 때문에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노동부에 문의한 바로는 근로자와 특별한 체결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는 퇴직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저희는 근로계약서나 임금지불대장 등 서류를 제대로 본 적도, 받은적도 없습니다. 1)이렇게 관련서류가 없는상태에서(지불각서만 있는 상태) 노동부에서 출석명령이 있었을 때, 어떤식으로 답변을 해야 하는지, 사장이 급여나 퇴직금에 대해서 부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직원의 말로 급여내역중 기타수당이라는 명목이 있는데 그것이 퇴직금 명목이었다고 말해버리면 소용이 없지 않냐고 합니다. 노동부에서는 중간정산이라든지해서,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이었다고 미리 주지를 해야 한다고 답변은 들은 바 있습니다. 2)이럴 때, 노동부에서는 노동자의 편에 서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체불임금이 있는 퇴사자들도 임금체불각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시에는 사장이 수기로 쓴 지급각서를 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이렇듯, 고의성을 띄고 임금을 주지 않는 고용주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사람이 노동부에 출석해서 임금체불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게다가 법인이름만 있지, 문을 닫은 회사에서 말입니다. 노동부에서는 정확한 임금대장이 있어야 하며, 사장이 인정을 해야 임금체불각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때어떻게 해야 합니까!현재, 몇몇직원은 다시 일을 하고자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는 일을 같이 해야 조금이나마 돈은 빨리 받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입니다. 과연 이 생각이 옳을른지..또한번 사장의 사탕발림에 속고 있는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노동부에서는 월요일(29일)에 사장과 함께 출석하라고 했습니다. 기존 퇴사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고의적으로 노동부 출석도 하지 않는(벌금형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음) 사람을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법인폐업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들의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사용한 개인적인 금액이나 약정받은 투자대금에 대해서는 어떤식으로 각서를 받으면 보장받을 수 있는 효력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게끔 성과급으로 받으면 되는지.. 혹시라도 새로운 법인이 세워지면 채무로 안고 가게 해 달라고 해야 하는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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