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5 20:03
답변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읽다 보니 질문이 다시 생겨서요.
기간제 교원은 계약제이긴한데 교육청에서 기간제 교원에 대한 처우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청에 문의해 본 결과 기간제 교원의 경우 출산 휴가가 없다고 합니다.  즉 출산날짜에 맞추어 그만두어야 하는 걸로 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 9월초가 출산 예정일이고, 여름 방학 종료는 8월 24일경이며, 기간제 교원의 경우 방학 중 급여가 없고 여름 방학 종료와 더불어 재계약되는 형식을 취합니다. (물론 1년 계약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따라서 저의 경우 1주일 정도 근무하고 나면 그만두어야 하는 실정에서 먼저 학교에 그만둔다고 이야기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의 과목을 담당할 다른 기간제 교원을 구해야 하므로 말입니다. 또한 학교는 특성상 방학을 중심으로 학기를 운영하기 때문에 2학기 시작하고 1주일만 근무하는 경우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또한 제가 8월말까지 근무하기를 학교측에 요청했으나, 방학 중 급여 지급을 안하고 학생들에게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7월말로 해임되기 때문에 저에게 권고해주신대로 끝까지 버티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즉 형식은 어쨌든 자진퇴사의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출산 휴가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1년 계약을 하고도 중도에 그만두는 것은 저의 잘못 이라는 식으로 학교측에서 이야기 합니다. 저는 그동안 쭉 고용보험료를 내왔고 학교 실정상 실업급여를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 아닌지 다시 한번 상담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학교측에서 저에게 어떤 식으로 이직 확인서를 써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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