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5 15:08

안녕하세요. 걱정걱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직을 하고자 하는데, 3개월 전에 사직 통보를 해야한다는 회사의 규정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일단 귀하가 병역특례근로자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의해 민법 제660조의 고용계약해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 " 1년이상 재직하고", " 툊기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귀하가 이 요건을 구비하였다면, 퇴직 사유에 구애됨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기타 병역특례근로자들의 여러가지 고충사항에 대해서는 "병역특례들의 모임" http://www.tukre.net/을 통해 피부에 와 닿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걱정걱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연봉계약서에 쓰여지길
> 퇴사 3개월전에 얘기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 솔직히 병특의 신분으로 이직을 하려고할때
> 절대 3개월전에 이직할 회사를 정해놓고 3개월후 옮길 상황은 아닙니다.
> 노동법 등을 살펴보면 1개월전에 얘기하면 되는 것으로 쓰여져있던데
> 이경우 전 연봉계약서에 쓰여진 3개월전이란 기간을 지켜야하는 것인가요?
> 그리고 또한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나와있는데
> 그 외에 그 금액이나 다른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이 경우에 전 퇴직금을 받을수없는것인가요?
> 병역특례병으로 처음 직장을 들어와 자세히 살펴보지않고 연봉계약서에 사인을 한게 후회스럽군요.
>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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