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5 13:21

안녕하세요. 희망새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의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느냐, 아니냐는 그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의 범위(즉 조합원자격 결정)에 의하게 됩니다. 이는 헌법 제33조의 단결권의 내용은 개별근로자의 단결권외에도 근로자단체의 단결권도 포함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가입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를 조합원의 총의에 의하여 조합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제4호, 제16조 제1항 참조), 실무적으노는 노조규약상 가입범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어떠한 이해집단을 결집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관점에 따라 가입대상을 조합규약으로 정하게 됩니다.

2. 다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게 되므로(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의 가목), 그 범위를 한정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노동법통람 발췌한 것임)

-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는데(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여기서 1) 사업주는 개인기업의 경우 기업주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자체를 말하고, 2)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는 사업경영의 전반에 관하여 권한을 보유˙행사하고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사 등 임원, 지배인, 공장장, 지점장 등의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과 같은 근로조건의 결정˙실시에 관하여 지휘˙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하여 주어진 자를 말하는 데 일반적으로 인사담당 직원 및 노무담당직원과 책임자, 경영기획 담당직원과 책임자, 회계책임자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자는 주로 사용자에 전속되어 사용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비서 및 전용 운전수,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근로자에 대한 감시˙감독 업무를 하는 감사담당부서의 직원, 회사내의 경리˙회계를 전담하는 부서의 직원 및 책임자, 회사내의 재산의 보호, 출입자의 감시, 순찰 등의 경찰적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직 등이 이에 해당한다할 것입니다.

3. 그 범위에 관하여는 형식적인 직급이나 직책보다는 개별기업의 운영실태에 따라 구체적으로 이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무내용 및 회사규정의 운영실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 등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로부터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근무평정 권한 및 책임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 등 사용자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접하고 있어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상 조합원으로서의 성의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사정책 및 방침결정 종사자" 도 마찬가지입니다.

3. 유니온샵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가능한 것으로써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법 소정의 근로자중 노동조합및 노동관계법 제2조4호의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을 대표함으로서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를 제외한 노조조직 가능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노조 01254-531 )

또한 유니온샵의 효력은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기존 조합원과 신규근로자에게만 적용될 뿐, 기존의 비조합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비조합원의 단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1997.08.29, 노조 01254-748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희망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일반직 조합원 범위 관련해서 몇가지 문의드리고 싶은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 참고로 단협내용을 먼저 알려드리면
>
> 제 0조 조합원의 범위
> ① 회사는 종업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를 제외하고 신규 입사자는 입사와 동시 조합원이 된다. 소하리공장, 화성공장, 광주공장, 시화 공장, 연구소내 종업원과 기능직(기술직), 영업직 이외의 종업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별도 : 1.“연구소.영업직”은 03년 4월1일부터 실시한다
> 2. 현재조합에 가입된 연구소,영업직 조합원은 단협체결일로부터 U-SHOP제도에 적용한다.
> 1.과장급 이상(과장직무대행,팀장)
> 단,영업직은 제외한다
> 2. 인사, 노무(인력관리), 전산, 총(업)무, 법무, 자금 및 회계에 종사하는 자(경리수당을 지급 받는 자 포함), 비서업무 종사자
> 3. 임원차량 운전, 경비업무 종사자
> 4. 예비군, 민방위 및 산업보안 관련 종사자
> 5. 회사정책 및 방침결정 종사자
> 6. 수습 및 임시 고용원, 별정직
>
> 단협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
> 질의
> 1. 관련법에서 조합원 범위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있는건가요? 있다면 관련법상 조합원이 될 수 없는 부서는 어디인가요?
> 2. 5항에 "회사정책 및 방침결정 종사자"라는 조항이 있는데 관련법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 3. 유니온샵제도에서 기가입한 조합원에게 유니온샵 제도를 적용한다는데 그렇다면 유니온샵제도이전에 가입한 조합원도 조합원 탈퇴시 해고의 사유가 되는건가요?
> 4. 조합원 범위 관련한 일반적인 정의를 좀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참고로 생산직은 전원 입사와 동시에 조합에 가입되지만 일반직은 예외부서등이 있어 그러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일반직 위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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