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5 14:12

안녕하세요.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출장소장이 직원들을 힘들게 한다(?)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군요. 해고는 근로자에게 있어서는 사형선고와도 같은 중징계이므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의 잘못을 해야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뿐입니다.

또한 상사나 동료근로자 등의 마찰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은 직장생활을 하는 근로자라면 한두번씩은 다 있을 것입니다. 직장이라는 사회공간에도 나이차이부터, 가치관이나 생활습관 그리고 성격 등이 상이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므로 그러한 인간적 부분의 다툼은, 어쩌면 불가피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출장소장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고충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의 회사는 본사 ,지사,출장소,,,이런상황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회사로써 절차가 이런거구요..
> 전 출장소 직원으로써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 출장소에는 출장소장있는데,,,넘 직원을 힘들게 하거든요..
> 제가 알고 싶은건 출장소장해고는 어떻게 하나요?
>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참고로 출장소장이란 좀더 일찍 들어와서 일하다가 소장된거구,,,뭐 특별한건 없어요..
> 그리고 참고로 한가지 더 말하면 저희회사는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 하지만 여기서도 어느정도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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