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4 18:06
안녕하세요. 투쟁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아마도 임단협 합의서 또는 부속합의를 통해 파업기간동안에 대해 특별히 이를 유급처리하기로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로부터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파업기간에 대해 유급처리한다는 것의 의미는 '당해 기간에 비록 근로를 제공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와 함께 '파업기간에 대해 근로제공의 댓가로서의 임금-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마땅히 지급받았을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의미가 동시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합의 파업이 불법파업이 아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정당한 쟁의행위라면, 비록 노사간에 특별한 합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연월차휴가부여를 위한 출근율산정에서 당해 파업기간은 출근율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므로, 파업참가에 따른 연월차휴가부여에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4번 사례 【연월차휴가를 위한 출근율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회사와 이를 유급처리하기로 정한 것이 아니므로, 연월차휴가에 대한 출근율문제는 위와같이 처리하되 다만, 유급처리되지 못함은 당연하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 월급제근로자는 이미 결정된 월급여에서 파업기간동안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하고 일당제근로자에 대해서는 파업기간에 대한 임금만큼 미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투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파업 8일 만에 임.단협이 타결되었습니다.
> 합의서 안에는 파업기간에 대하여
> 임금을 어떻게 한다는 조항이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임.단협 협의 과정에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할것으로 보고
> 파업기간동안 의 임금을 보전 받았습니다.
> 이에 따라서 년.월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않는다고 구두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 그러면 년.월차는 그대로 있고. 무급휴일이 적용되겠지요.
> 이때 우리 현장직에는 일당직이 있고 월급제가 있습니다.
> 무급휴일이 적용되면 일당직은 파업기간 임금을 받을수 없고
> 월급제인 사원은 월급에서 파업기간 만큼 제하고 줘도 되는지요.
> 빠른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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