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3 13:57
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최근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인회사인 경우, 근로계약 및 임금지급의 주체는 회사이므로, 근로자가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만, 회사가 완전한 형태의 법인회사가 아니라 1인 대주주가 사업의 전권을 행사하고 실질 사업내용이 법인명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인 대주주의 개인명의로 이루어진다면(물품대금 등을 법인명의로 수령하지 않고 1인대주주 명의로 수령한다든지...) 이는 사실상 1인대주주의 개인회사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금체불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피고를 1인대주주로 지정하고, 법인회사가 사실상 피고 1인대주주에 의해 지배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법원이 이를 수용하여 1인 대주주가 임금채무를 부담하도록 결정내릴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강제집행할 법인명의의 사실상 재산이 없고"", 회사가 사장개인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 왔다면 이러한 방법을 고려하여 지불각서를 받을 때도 사장개인명의로 받아두고, 소장의 피고도 법인명의가 아닌 사장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법인회사가 사실상 개인회사이다 라는 입증의 책임은 귀하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사장이 자신(친인척 제외)명의의 재산이 있고, 체불임금에 대해 그것이 비록 명분상 법인이 부담할 채무이지만, 사장개인이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책임지겠다는 등 강제집행력이 있는 문구가 삽입된 공증이라면 몰라도 단지 '임금 얼마를 언제까지 지불하겠다'는 형태의 단순한 지불각서라면 그것에 대해 공증을 받아두어도 강제집행력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지불각서에 대한 공증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 가압류에는 우선순위라는 것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은 강제집행과정에서 채권자들간에 배당을 받는 순서를 정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는 최종3년치의 퇴직금과 최종3개월치의 월급여에 대해서만 최우선변제권(=최우선 배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채권자들이 회사 또는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이미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여 귀하가 차후 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4. 2001.3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30세이상 40세미만의 근로자는 1개월당 체당금 상한선이 최고155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보장하는 체당금문제만 잘해결하여도 최고 465만원까지는 노동부(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3년간의 퇴직금과 3개월치의 월급여로 400만원의 체당금을 지급받는다면, 귀하가 회사로부터 받아야할 임금채권은 1000만원만 남게됩니다. 즉, 국가는 근로자에게 400만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그 체당금에 해당하는 임금채권(400만원)은 근로자의 것에서 국가의 것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대위)는 것이며, 귀하는 잔여 1000만원의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의 절차를 통해 사용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5.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획사가 파산,법정관리,화의처분되거나 '노동부가 인정하는 사실상의 도산'으로 판정되어야 합니다. 휴업은 사업재개의 여지가 있는 것이므로 '사실상의 도산'이라 보지 않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사실상의 도산'이란 회사가 1)사업활동을 정지하고 있을 것, 2)사업을 재개할 전망이 없을 것, 3)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것이라는 3가지 요건의 충족되어야 하며,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에 반드시 퇴직하여야 합니다. 즉, 재직중인 근로자는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의 자격이 없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법인회사)가 재산이 없다면 임금채권보장법이 보장하는 체당금외에 방법은 없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급박하겠지만, 체불된 임금을 온전히 받아내기 위해서는 회사의 자세한 사정과 재산여부, 회사와 사업주와의 관계 등을 면밀히 조사하시어 법률전문가(변호사)와 긴밀히 상담하심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도와주세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법인(주식)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직원은 다 퇴사하고 저 혼자 남아 있는 상태고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6개월 이상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금액은 1400여만원 쯤 됩니다.
> 사장은 구두로 계속 밀린 월급은 어떻게든 마련해 주겠다고 하였고, 제가 당장 일을 안하면 그나마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일단 계속 일을 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프로그램 개발일을 하고 있습니다.
> 근데 갑자기 회사를 정리하겠다고 합니다.
> 현재 회사의 재산은 컴퓨터 몇대와 사무집기가 고작인데, 그나마 오늘 건강보험 공단에서 압류 딱지를 붙이고 갔습니다. 회사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제가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 현재 이미 퇴사한 직원들도 임금을 못받아서 노동부에 신고,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장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눈치이고, 법원의 출두 요구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사장은 주거지도 옮기고 전화번호도 바꾸고 해서 연락도 잘 안되는 상황입니다.
> 제가 지불 각서를 요구할 예정인데, 그나마 안 써 줄 거 같고...
> 회사는 곧 임대 기간이 끝나 사무실도 없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나마 현 사장과의 연락 방법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 사장 개인의 재산으로 땅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처가집 식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 그나마 이미 다른 은행 채무 관계로 가압류되었다고 들었습니다.
>
> 이런 제 상황 속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
> 먼저 사장 개인의 재산(땅 : 타인 명의)으로 체불임금을 달라고 할 수는 없는지,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미 설정되어 있는 다른 건의 가압류와의 우선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지불 각서를 받을 경우 법인 사업체이므로 법인 인감도장을 받아야 하는지, 법인 대표이사의 개인의 도장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없어질 상황에서 법적인 효력을 갖는 도장은 어떤 건지...
> 만약 지불 각서를 받았다면 공증후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 그리고 공증을 못 받을 경우 법적인 효력은 어느 정도 인지...공증 안 된 지불 각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지불각서 작성시 사장 개인의 채무로 인정하는 문구를 집어 넣는다면 회사가 없어지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 명의로나 사장 개인명의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공증을 받던 안 받던 무슨 쓸모가 있을 지....(노동 사무소 상담 결과 소용없을 거라는 말을 듣긴 했지만...)
>
> 제가 결국 사장에게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고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 위에서 언급했듯이 주소지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장이 법원 출두요청을 무시하는 상황에서,
>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좀더 법적으로 강제력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 마지막으로 체당금 문제인데요, 100만원이 제 연령(35세)의 최고액수로 알고 있는데...3개월분이면 300만원이니까... 급한대로 먼저 신청하고 싶은데요, 체당금을 받게 되면 지불각서를 받던 안받던 간에 사장에게 밀린 임금 1400여만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체당금으로 받은 300만원을 제외하면 1100여만원인데...
> 일단 재판이나 지불각서 이행 등을 통해 노력해 보구 안되면 신청해야 하는지....
> 제 경우 폐업이 아니라, 휴업신고(6개월-1년)를 할 경우에도 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
> 질문이 많이 길었습니다.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고, 물어볼 곳도 없어서요.
> 다음 주 중으로 사무실을 정리하겠다고 하니, 사장이랑 연락이 끊어질까봐....마음이 급해집니다.
> 제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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