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3 15:04
현행 노동법에서는 법정 근로시간(주44시간)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근로하였을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를 별도로 두어 고용(근무형태)의 유연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근로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재량근로시간제로 이를 실시할 수 있는 업무의 형태는 정해져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제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측정이하기 어려울 경우 노사가 합의하여 월단위로 고정적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노동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제공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체계가 연봉제이고, 연봉액에 시간외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계약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모두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진정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하시면 됩니다.

피상담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는 현재 직원이 50여명 있는 외국계 회사에 근무한지 1년이 다 되어 가 조만간 연봉재계약을
> 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
> 저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만, 급여는 연봉제(매월 1/12, 전액 기본급명목)로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월급은 연봉의 1/12을 매월 지급하고, 연봉금액은 매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 회사에는 영업부서에 계약직(비노조원)이 몇 명있지만, 정규직이면서 연봉제는 저 혼자뿐입니다.
> 다른 직원은 모두 월급제이고 노조에 가입하여 있습니다. 저 또한 입사후 노조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 회사에서는 제가 노조에 가입한 것을 싫어 하는 눈치입니다.
>
> 저는 연봉에 시간외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는 계약조건 때문에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 (단, 근로계약서에는 구체적인 시간외 근무 시간과 같은 언급이 없고, 저의 급여명세서에는 연봉의
> 1/12가 전액 기본급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 근로계약서상에는 연월차휴가도 반드시 사용하기로 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월차에 대해서는 월급제 직원과는
> 달리 임금보전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저의 부서는 분위기상 연월차를 모두 사용하기가 힘들어
> 같은 부서에 있는 월급제 직원은 임금보전을 받고 있습니다.)
> 또한 월급제 직원과는 달리 의료보험료 보조나 주택자금 보조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
> 하지만 저는 업무특성상 잔업이 많아 항상 회사나 저희 부서에서 가장 늦게 퇴근하는 편입니다.
> 또한 시간외 수당을 확실히 받고 있는 월급제 직원들의 급여와 비교하면 실제로 받는
> 저의 임금은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
> 저는 영업쪽이 아닌 후무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어 영업직 계약사원처럼 저의 실적을 주장할 수 있는
> 근거도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회사측에서 정하는 데 따라 응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연봉제에 대한 평가방법은 물론 연봉제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 하지만, 한 계약직 사원의 말에 의하면 자신의 근로계약서에는 저와는 달리 성과목표와 실적에 따라
> 구체적인 임금인상률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
> 저는 전 직장에서도 연봉제(계약직)의 병폐를 체험하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임금협상에 임할 경우
>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로자가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애당초 계약직 채용을 원하는 회사측에 주장하여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으나
> 처음 연봉을 높게 책정하였다는 이유로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의 근로조건에 동의한 것입니다.
> 저는 정규직으로 들어오면 임금협상과 같은 것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협상을 통하여
> 정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 입사하여 알았습니다만, 제 나이와 경력을 고려하면 저의 연봉은 월급제 직원이 받는 실질 임금보다
> 많지 않았습니다.
>
> 월급제 직원은 단체협상을 통해 매년 정기적으로 임금이 인상되고 직급이 올라가서
> 업무량이 줄더라도 임금수준을 유지할 수 있지만저는 구체적인 근무실적 평가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 늦게 까지 일하나 안하나 임금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
> 제가 근무하는 부서는 후무부서이지만 본사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 다른 부서와는 달리 현지화가 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 또한 부서간 이동도 거의 없어 현재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한 보다 나이가 적은 외국인 상사로부터
> 항상 지시만을 받아 일하고 오늘까지 이것 하라고 지시를 받으면 퇴근이 아무리 늦어지더라도 일을 마무리
> 지어야 합니다. 게다가 현지화가 불가능하다보니 다른 부서와는 달리 승진 가능성도 없어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제가 근무하는 부서는 본사에 보고할 것이 많아 영어를 잘해야 하는데, 상사가 불쾌한 영어로
> 일을 시킬 때는 영어를 잘 하는 것이 오히려 후회될 때도 있습니다.
>
> 현재의 저의 유일한 희망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적어도 임금 인상만큼은 다른 월급제 직원과 동등하게 대우 받고 싶은 것입니다.
> 그래서 직원 대부분이 노조원이고 저또한 노조에 가입하고 있어 회사와 노조측의 임금인상합의 사항대로
> 저의 연봉도 조정이 이루어 지길 원하는 데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
>
>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시간외수당이라도 확실히 받고 싶습니다.
>
>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쪽은 좋은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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