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상담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최근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봉제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1일 또는 1개월당의 연장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시간외수당은 연봉액수에 포함되어 있다'는 포괄적인 계약내용은 그 효력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연월차휴가와 관련해서도, 계약서 등을 통해 '연월차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한다'고 명시하는 것이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오히려 연월차휴가제도는 수당제도가 아닌 휴가제도이므로 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합의하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근로제공일에 대해 '연월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연월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함은 당연합니다.

연봉제근로계약에 있어서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연월차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귀하가 상담글을 통해서도 밝혔다시피, 문제는 "노조와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에서 연봉의 평가방법은 물론 연봉제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연봉제근로계약의 임금조정은 다른 월급제근로계약의 임금조정의 방법과 같이 근로자의 필요생계비나 기업의 지불능력을 전제로 하여 노사간의 역학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성과와 실적 등에 관한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정하고 그 속에서 해당 연봉액수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그러한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은 연봉제 임금협상의 당사자인 근로자 개인, 노조, 회사 모두의 책임이라 하겠습니다.
우선, 노동조합과 상의하여 연봉제를 실시하는 조합원에 대한 임금교섭을 우해 타 노동조합의 연봉제협약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이를 기초로 다음번 임금교섭부터는 연봉제근로계약자에 대한 교섭내용을 포함시켜 교섭할 수 있도록 강력히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존의 단체협약에서 연봉제근로계약에 대한 사항이 전혀 없이 월급제근로계약 중심으로 체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연봉제근로자에게도 단체협약의 모든 내용을 적용시켜달라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의 무리가 있을 것이다 사료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노조 68107-249, 2001.3.2)에서도 "단체협약은 체결당사자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해 단체협약의 체결경위,내용 등을 감안할 때 단체협약 체결 당시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자에게는 단체협약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이라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피상담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는 현재 직원이 50여명 있는 외국계 회사에 근무한지 1년이 다 되어 가 조만간 연봉재계약을
> 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
> 저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만, 급여는 연봉제(매월 1/12, 전액 기본급명목)로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월급은 연봉의 1/12을 매월 지급하고, 연봉금액은 매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 회사에는 영업부서에 계약직(비노조원)이 몇 명있지만, 정규직이면서 연봉제는 저 혼자뿐입니다.
> 다른 직원은 모두 월급제이고 노조에 가입하여 있습니다. 저 또한 입사후 노조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 회사에서는 제가 노조에 가입한 것을 싫어 하는 눈치입니다.
>
> 저는 연봉에 시간외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는 계약조건 때문에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 (단, 근로계약서에는 구체적인 시간외 근무 시간과 같은 언급이 없고, 저의 급여명세서에는 연봉의
> 1/12가 전액 기본급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 근로계약서상에는 연월차휴가도 반드시 사용하기로 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월차에 대해서는 월급제 직원과는
> 달리 임금보전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저의 부서는 분위기상 연월차를 모두 사용하기가 힘들어
> 같은 부서에 있는 월급제 직원은 임금보전을 받고 있습니다.)
> 또한 월급제 직원과는 달리 의료보험료 보조나 주택자금 보조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
> 하지만 저는 업무특성상 잔업이 많아 항상 회사나 저희 부서에서 가장 늦게 퇴근하는 편입니다.
> 또한 시간외 수당을 확실히 받고 있는 월급제 직원들의 급여와 비교하면 실제로 받는
> 저의 임금은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
> 저는 영업쪽이 아닌 후무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어 영업직 계약사원처럼 저의 실적을 주장할 수 있는
> 근거도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회사측에서 정하는 데 따라 응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연봉제에 대한 평가방법은 물론 연봉제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 하지만, 한 계약직 사원의 말에 의하면 자신의 근로계약서에는 저와는 달리 성과목표와 실적에 따라
> 구체적인 임금인상률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
> 저는 전 직장에서도 연봉제(계약직)의 병폐를 체험하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임금협상에 임할 경우
>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로자가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애당초 계약직 채용을 원하는 회사측에 주장하여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으나
> 처음 연봉을 높게 책정하였다는 이유로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의 근로조건에 동의한 것입니다.
> 저는 정규직으로 들어오면 임금협상과 같은 것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협상을 통하여
> 정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 입사하여 알았습니다만, 제 나이와 경력을 고려하면 저의 연봉은 월급제 직원이 받는 실질 임금보다
> 많지 않았습니다.
>
> 월급제 직원은 단체협상을 통해 매년 정기적으로 임금이 인상되고 직급이 올라가서
> 업무량이 줄더라도 임금수준을 유지할 수 있지만저는 구체적인 근무실적 평가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 늦게 까지 일하나 안하나 임금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
> 제가 근무하는 부서는 후무부서이지만 본사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 다른 부서와는 달리 현지화가 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 또한 부서간 이동도 거의 없어 현재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한 보다 나이가 적은 외국인 상사로부터
> 항상 지시만을 받아 일하고 오늘까지 이것 하라고 지시를 받으면 퇴근이 아무리 늦어지더라도 일을 마무리
> 지어야 합니다. 게다가 현지화가 불가능하다보니 다른 부서와는 달리 승진 가능성도 없어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제가 근무하는 부서는 본사에 보고할 것이 많아 영어를 잘해야 하는데, 상사가 불쾌한 영어로
> 일을 시킬 때는 영어를 잘 하는 것이 오히려 후회될 때도 있습니다.
>
> 현재의 저의 유일한 희망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적어도 임금 인상만큼은 다른 월급제 직원과 동등하게 대우 받고 싶은 것입니다.
> 그래서 직원 대부분이 노조원이고 저또한 노조에 가입하고 있어 회사와 노조측의 임금인상합의 사항대로
> 저의 연봉도 조정이 이루어 지길 원하는 데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
>
>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시간외수당이라도 확실히 받고 싶습니다.
>
>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쪽은 좋은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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