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의찬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최근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근로자복지기본법 제28조) 조합의 대표자는 대내외적으로 조합을 대표하여 조합의 행위를 하며, 조합원총회 및 조합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됩니다. 또한 당연 이사의 자격을 가지며, 총회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기타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거하여 조합대표자에게 부여된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표시에 따라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요청할 경우 대표자는 주식보유분에 따른 의결권행사를 조합원에게 위임해야 합니다.(근로자복지기본법 제31조)
- 조합의 대표자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총회(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조합원(대의원) 1/5 이상이 안건을 제시하고 총회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총회를 개최해해야 합니다.
저희 상담소는 아직 우리사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실무상 조합대표자로써 겪게되는 어려움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자기업인수지원센터 http://www.ebo.or.kr/ 만큼 정통한 곳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홈페이지에 방문하시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의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조그만 중소기업입니다.
> 상장회사로 우리사주제를 실시 하는데요,
> '우리사주 조합장'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 주변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질문드리오니
> 답변 꼭 부탁드려요.
>
> '우리사주 조합장'이 하는 실제적인 업무는 어떤 것들이고
> 조합장을 하게되면 생기는 문제점이나 어려움 점은 없는지,
> 그 밖에 모든 것이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