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3 16:37

안녕하세요. 조합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단체협약상 퇴직금 누진제를 규정하고 있다면, 조합원인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당연히 단협에 규정된 퇴직금 조항의 누진표 등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퇴직금산정기준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1년 단위로 15일분씩 가산되는 퇴직금 규정을 고려할 때, 그에 의거하여 계산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방식보다 저액이 아니라면 위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당해 규정을 체결한 의도가 무엇인가가 밝혀져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하여 서로간에 다툼이 있다면, 단협상 약정사항을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당해 단협상 누진제와 같이(단수에 대한 명시규정없이 2년/3년/4년 단위로 명시한 경우) 정하여진 경우, 그에 근거하여 산정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상 단수까지 포함하여 산정된 금액보다 미달하지 않다면, 위법하다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때 1년 이상 3년 미만의 근속자에 대하여 월할 계산할 수 있다고 단서를 둔 것은 단기간 근로의 경우, 누진액이 적을 수 있기 때무에 월할계산까지 할 수 있도록 단서를 두는 경우에 해당한다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0년 이상의 근속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누진이 인정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당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조와 사용자의 진의가 무엇이었는지가 첫번째 판단기준이 될 것이나, 이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이제까지 시행되어 사업장내 관행화된 근로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문언상의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누진제의 취지자체가 장기근로자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10년 이상 근속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을 지라도, 누진제 취지를 미루어 보아 계속적인 누진이 가능하다는 근로자측 주장을 펼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합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의 회사는 퇴직금 1년에 30일분 2년에 75일분 3년에 12일분 4년에 165일분 5년에 210일분 이런식으로 2년차 부터 1년에 15일분의 금액을 더 가산하여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5년 9개월 10일간 근무하였다면 9개월 10일은 계산하지 않고 5년분 즉 510일분만 계산하여 줍니다 이런경우가 성립이 되나요.
> 참고로 단체 협약서의 임금부분에는 1990년 7월 1일 이후 근무한 근속년수에 대하여는 누진율로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지급한다 라고 하고는 1년에서 10년 까지의 누진율을 적어놓고 그밑에 단 1년이상 3년 미만 근속자에 대하여 월할 계산 지급은 누진액 미달일때만 계산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 그리고 만약에 10년이 넘으면 표에 10년 까지만 적혀 있으니 그이후부터는 누진적용이 안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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