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3 17:26

안녕하세요. 걱정남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최근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나,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않으므로 1) 사용자가 당해 사직의사를 받아들이거나 2)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하더라도 사직의사를 수령한 날로부터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날까지는 출근하여야 합니다.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해지되므로 이후 자유로운 취업활동이 가능한 것이구요. 따라서 귀하는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이후에 적어도 8월 21일까지는 출근하였어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측 주장대로라면 귀하와 회사의 근로계약관계는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근로계약상 의무인 출근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를 무단결근처리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2. 이러한 사용자측의 주장에 대하여 대응하기 위해서 근로자측에서 강조하여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사직서를 뒤늦게 제출하였을 뿐, 6월 초(정확한 날짜를 적어주지 않으셨군요..)에 명시적으로 구두상 사직의사를 통보한 바가 있다는 사실관계를 내세워, 당기후 1임금지급기를 앞당길수는 있습니다. 예컨데 귀하가 6월 3일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였다면, 회사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수령한 날은 6월 3일이되고, 당기후 1임금지급기인 6월 21일~7월 20일이 경과한 시점에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구두상 사직의사표시였으므로, 그러한사실에 대해 입증할 수 있도록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당시 사직의사가 명확한 의사표시가 아니라 그저 "사직할 지도 모르겠다.."는 등의 표현이었다면 사직의사로 인정되지 않음은 물론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내용은 귀하가 언제부터 출근하지 않았는지, 현재 회사측에 출근할 수는 있는 상황인지 등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걱정남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도움을 청하고자 이렇게 글을
> 드립니다.
>
> 제가 현재 회사를 퇴직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 전 직장과의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한 상태입니
> 다. 저는 이전 직장에서 승직약속 불이행, 인센
> 티브 지급 불이행, 연봉약속 불이행 등으로 퇴
> 직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민끝에
> 회사에 사직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근데 회사에
> 서는 2년간 동종업계 전직을 하지 않겠다는 서
> 약서를 퇴직시 필수 서류라며 요구하였습니다. 회
> 사에서는 그것이 다른 회사도 관행처럼 요구하는
>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 ㅈ신문을 통해 자사의 인력을 스카웃해가는 업체
> 의 행태를 묵고할 수 없다며 자사의 인력이 타사로
> 전직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본
> 인은 회사의 이런 기사를 접한 상태에서는 서약
> 서에 사인을 할 없다고 하자 회사는 퇴직을 처리
> 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
> 에 남을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회사에 내용
> 증명으로 서약서가 빠진 서류를 보내고 사직을
> 요구하였습니다.
>
> 그런데 며칠전 회사에서 내용증명 한통이 날라
> 왔습니다. 제목은 "출근 요청및 징계위원회 출석
> 요구"였습니다.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제목: 출근 요청및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
> 1.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2. 귀하께서는 지난 6월 28일자로 귀하의 퇴직 의사를 표명한 서류를 당사에
> 송부하여, 당사는 이를 7월 2일 수령하였습니다.
> 3. 당사는 규정으로 소정의 양식(퇴직원 1부, 사무인수인계서 1부, 서약서 1부)을
> 갖추어 주관부서(인사팀)에 접수하여야 비로서 퇴직원에 기재한 효력이 발생하
> 도록 하고 있습니다.
> 4. 당사는 귀하께서 퇴직의사를 표명한 6월 중순경 귀하께 당사의 퇴직절차와 필요
> 서류에 대하여 설명하고 당사의 퇴직원 양식을 교부하였는 바, 귀하께서는 이 중
> 서약서를 갖추지 않고 당사 규정에 따른 절차를 갖추지 않고 내용증명을 통한 우
> 편으로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 5. 이에 법령에 정한 취지에 따라 귀하께서 정식으로 퇴직의사를 접수한 날을 7월 2일
> 로 보고, 귀하의 의사에 따라 퇴직효력이 발생하는 일자는 귀하의 퇴직원이 접수된
> 날이 속하는 급여기간(6월 21일~7월 20일)으로부터 1급여일(7월 21일~8월 20일)이
> 경과한 다음 날(8월 21일)이 정식 퇴직효력 발생일임을 알려드립니다.
> 6. 상기와 같은 이유로 귀하께서는 속히 당사로 출근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 이 요구에 불응하는데 대한 책임은 귀하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7. 아울러 귀하께서 당사의 퇴직관련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결근한 것에 대
> 하여 다음 7항과 같이 징계위원회를 열고자 하오니 이에 참석하여 주실 것을 통지
> 합니다.
> 8. 징계위원회 일시 및 장소: 2002년 7월 26일 오전 8시 30분, 당사 임원회의실
> //////////////////////////////////////////////////////////////////////////////////
>
> 본인은 이미 6월 초경에 퇴직의사를 구두로 통보하였으며 회사는 더 생각해 보라는둥
> 또는 담당자의 결혼등을 이유로 퇴직을 늦추었습니다. 본인은 이 기간동안에 업무인수
> 인계를 위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 퇴직금이라든지 서약서가 빠진 퇴직원에는 6월 25일
> 자로 퇴직처를 요구하였는데 그 6월 21일에서 6월 25일까지의 급여는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
>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 그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걱정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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