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세법상 탈세 등을 이유로, 유령 근로자를 세워놓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처럼 신고해두었거나,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을 실제 수령액수보다 부풀려 신고하였을지라도 이는 세무관서와 사용자와의 문제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체결시 약정한 임금액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현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조그만, 무역회사에 다니는 30세 남자입니다.
> 2000년 10월 21에 입사에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만,
> 사장이 급여신고를 제 월급보다 더 많은 액수로 신고하고 있는걸 알았습니다.
> 직원은 저 하나인데 2명더 있는 것으로 역시 허위로 급여신고 및 고용보험까지 내고 있습니다.
>
> 입사 면접시, 월 100만원(실수령액임)에 400%의 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 그러나, 회계사 여직원에게 받은 서류를 통해 2001년 1월부터는 150만원으로 급여신고를 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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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 1년차가 된 2001년 10월 21일부터는 제 월급은11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급여신고는 여전히 15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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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사장과의 불화등으로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고 있는데, 부풀려 신고된 금액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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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수 있다면, 그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시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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