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8144번 질문자입니다.
빠쁜신 중에도 답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회사에 휴직과, 출산휴가에 대해 알아보니 제가 근무하는 곳은 여직원이 혼자라서 업무대체를 할수없어 휴직도 불가능하고 출산휴가는 취업규칙에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하면 될까요?
임신으로 인해(구토,빈혈)요통등으로 업무수행에 있어 원활하지 못하고 근무조건상 휴직도 불가능한 상황으로 퇴직을 권유받아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18144번 질문자입니다.
빠쁜신 중에도 답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회사에 휴직과, 출산휴가에 대해 알아보니 제가 근무하는 곳은 여직원이 혼자라서 업무대체를 할수없어 휴직도 불가능하고 출산휴가는 취업규칙에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하면 될까요?
임신으로 인해(구토,빈혈)요통등으로 업무수행에 있어 원활하지 못하고 근무조건상 휴직도 불가능한 상황으로 퇴직을 권유받아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