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사업년도가 얼마되지 않은 회사입니다.
이제 2년째가 되어서 입사한지 2년이 되는 인원이 발생하는 시점입니다만.
제가 인사담당인 관계로 연,월차정산에 대해서 관리부장에게 얘기를 해봐도 도통 알아듣질 못합니다.
부장의 경우 일본본사에서 온 일본인이데 연월차의 개념과 법적으로 어떤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자기는 이해가 안간다는 겁니다.
1.연월차의 사용기간이 1년이며 1년이 경과한 연월차의 청구유효기간이 3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 위 사항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2.사용기간이 끝난 월차를 사용할 수 는 없는가?
- 사용기간이 1년이라면 사용기간이 끝난 월차의 경우 사용을 할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 입니다.
3.사용기간이 끝난 월.연차를 정산해주지 않는다면 회사에 어떠한 문제가 되는가?
- 어떠한 법적근거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4.연,월차 정산시기는 회사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가?
- 법적인 근거가 있는가?
5.연,월차를 정산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부분에 명시를 해야 하는가?(사규/계약서..)
- 법적인 근거가 있는가?
6.연,월차의 경우 개인의 정산 요청이 있을때 해주는 것인가?
- 정말 말도 안돼는 질문입니다만 법적인 근거를 요구하는 저에게는 말이 안 나올 뿐입니다.
제가 아무리 보고내용을 다시 작성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더라도 받아들일려고는 하지않고 하니씩하나씩 꼬투리만 잡고 늘어지니까 이제는 일하는저도 지쳐버립니다.
부탁입니다..꼭 좀 답변바랍니다..
이제 2년째가 되어서 입사한지 2년이 되는 인원이 발생하는 시점입니다만.
제가 인사담당인 관계로 연,월차정산에 대해서 관리부장에게 얘기를 해봐도 도통 알아듣질 못합니다.
부장의 경우 일본본사에서 온 일본인이데 연월차의 개념과 법적으로 어떤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자기는 이해가 안간다는 겁니다.
1.연월차의 사용기간이 1년이며 1년이 경과한 연월차의 청구유효기간이 3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 위 사항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2.사용기간이 끝난 월차를 사용할 수 는 없는가?
- 사용기간이 1년이라면 사용기간이 끝난 월차의 경우 사용을 할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 입니다.
3.사용기간이 끝난 월.연차를 정산해주지 않는다면 회사에 어떠한 문제가 되는가?
- 어떠한 법적근거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4.연,월차 정산시기는 회사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가?
- 법적인 근거가 있는가?
5.연,월차를 정산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부분에 명시를 해야 하는가?(사규/계약서..)
- 법적인 근거가 있는가?
6.연,월차의 경우 개인의 정산 요청이 있을때 해주는 것인가?
- 정말 말도 안돼는 질문입니다만 법적인 근거를 요구하는 저에게는 말이 안 나올 뿐입니다.
제가 아무리 보고내용을 다시 작성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더라도 받아들일려고는 하지않고 하니씩하나씩 꼬투리만 잡고 늘어지니까 이제는 일하는저도 지쳐버립니다.
부탁입니다..꼭 좀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