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4 06:13

안녕하세요 남경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의 퇴직에 따라 회사가 고용안정센터에 작성하여 제출하여 이직확인서는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를 사실과 달리 기재한 것이 적발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회사와 근로자 모두 일정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여부에 따른 회사측의 부담은 없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산재보험(산재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다음년도 보험료율이 상승함)과 달리 고용보험료는 가입한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울러 특정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근로자가 대폭 증가한다고 하여 별도의 감사를 받는 제도는 없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남경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고용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사원이 퇴사 하는 경우... >>
>
> 1.퇴직사유가 사실상 개인사유에 해당하지만, 권고사직으로 처리 하는 경우..
> 회사와 개인에 미치는 불이익은 ??
>
> 2.실업급여 대상 퇴직 사원이 증가 하는 경우 회사측에 겪게되는 불이익??
> 예를 들어 보험요율상승과는 관련이 있는지,
> 또 실업급여대상 퇴직사원의 증가로 인해 별도의 감사를 받게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
>
> P.S.꼭 2가지 다~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관련 2002.07.25 318
밑의 18305 번의 연속 질문....결론... 2002.07.25 390
최저임금제도의 위반여부와 처벌은? 2002.07.25 778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것인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2002.07.25 378
【답변】 여기 힘들게 글을 올리신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씁니다. 2002.07.25 370
【답변】 임신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못 받나요? 2002.07.25 1211
【답변】 인사발령전에 부득이 사직해야할경우 실업급여??? 2002.07.25 785
실업급여 2002.07.25 378
산재.. 2002.07.24 463
산업 재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02.07.24 340
체불임금을 당장 줄수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 2002.07.24 386
퇴사시 미지급된 상여금은 받을수 있습니까? 2002.07.24 553
산재보험과 실업급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002.07.24 897
임금때문에 문의드립니다 2002.07.24 375
사직서를 쓸때..... 2002.07.24 488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2002.07.24 520
기간제 교원인데 출산으로 인한 해임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02.07.24 2228
【답변】 무노동 무임금 적용 2002.07.24 395
【답변】 해고를 당할것 같은데 현명한 처분... 2002.07.24 362
【답변】 연월차 정산 관계 사항입니다. 2002.07.24 849
Board Pagination Prev 1 ... 4955 4956 4957 4958 4959 4960 4961 4962 4963 496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