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3 17:22

안녕하세요 답답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최근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 휴직,정직, 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부당해고등의 금지 조항이죠....
귀하가 '말씀하신 "담당일인 구매 결제철 및 창고 열쇠등을 다 가지고 가버렸다"고 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회사가 공식적인 지휘명령의 계통과 절차를 밟아 조치한 정직이라고 보기에는 다소의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물론 회사가 귀하에 대해 위에서 언급한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에 관한 구제신청' 등을 제출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정황자료들은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아울러 회사가 업무중에 발생한 근로자의 과실을 이유로 해고 또는 기타 징벌 등 불이익조치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소의 과실이 있다손치더라도 이를 가지고 해고처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남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등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0,31,32번 사례를 참조하심이 좋겠군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답답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 남편과 저는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몇번 사연을 올렸지만 결국 지금은 회사와의
> 협상중입니다.
> 남편과 저는 사업주가 바뀌면서 전 사업주와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해고의 위기에 있습니다.
> 사업주 본인이 와서 그렇게 말한건 아니지만 부인이 와서 인수시 저희 부부를 고용승계를 못 하겠다는 의사를
> 밝혔고 회사 인수인계시에도 끊임없이 저희 문제가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개월분의 급여를 더 주고
> 고용보험을 타게 해달라는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2개월분과 고용보험 또는 3개월 급여만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 자신들이 주는것도
> 아니면서 고용보험을 못 타게 하는건지 정확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남편이 당직을 못 서겠다고 하자 담당일인 구매 결제철 및 창고 열쇠등을 다 가지고 가 버렸습니다.
> 실상 남편이 맞고 있는 일을 가지고 가버린 샘입니다.
> 그런데 걱정되는것은 남편이 물론 정직하게 일을 했지만 장부라는 것은 혹시라도 틀린경우가 있을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사람들은 아주 집요합니다.
> 어떻게 꼬투리를 잡아서 저희를 어떻게 만들지 모릅니다.
> 본인이 의도적이 아닌 실수로 과오를 저질렀을 경우 사업주가 저희에게 해꼬질할수 있는건지...
>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맞서서 싸워야 하느지 알려주십시오.
> 더운 날씨에 정말 수고 하시구요 많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답변 빨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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