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3 17:52

안녕하세요. 영양사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학교장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학교장이 됩니다. 따라서 학교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다만, 현재로써는 귀하가 정식의 해고통보를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성급하게 대응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처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물론 직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무시할 수는 없겠으나, 일단 명시적인 인사처분이 있어야만 당해 인사처분이 정당성을 인정받을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학교장측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다면(배치전환, 사직권고, 해고통보 등) 6하원칙하에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영양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광주 광역시 서부 교육청 산하 초등학교에 근무중인 계약직 영양사 입니다
> 계약조건은 2002.12.30일자로 되어 있고 영양사가 발령받아오면 그만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 그런데 지난 2002.7.4일자로 인사 발령이 낫습니다
> 기능직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가 있다고 하여 영양사 업무 대행으로 발령을 낸거지요
> 그 공문 하나가 저희에게 해고 통지나 다름 없엇습니다
> 곧바로 저희는 교육장을 만나 부당 해고에 항의를 하여 계약기간 까지는 근무를 하는 것으로 하여 지금까지 근무를 해 왔습니다
> 그런데 저희 급식을 담당하는 학교보건계에서 예산을 배부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 스스로 물러나라고 하십니다
> 저희는 정식으로 해고 통보도 아직 받지 못햇고 저희에게 말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교육장은 그대로 근무를 하라고 하더니 실무자들은 예산을 주지 않으니 말을 번복합니다
>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은가 봅니다
> 계약상에 ( 영양사가 오면 물러난다)있는 영양사는 발령이 정규직이 아니어서 그대로 근무를 해도 되는걸로
> 알고 있는데요
> 발령 받은 분은 정규직 영양사가 아니고 기능직 조리사이며 업무만 영양사 대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계약은 학교측하고 이루어져있고 임금은 교육청에서 배부받고 있는데 학교측에서는 지금껏 그만두라는 말은
> 하지않고 있는 실정이고 교육청에서는 7월에는 근무하는 날까지는 돈을 청구하라는 통보만 왔습니다
> 더러우면 그만두라는 식이지요
>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해고나 다름없는건데 앞으로 저희가 취해야 할 일들은 뭔지 알고 싶습니다
>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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