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노동과대가 2024.04.12 13:39

안녕하세요. 

생활시설에서 근무합니다. 교대직이구요.

5월에 근로자의날, 석탄일, 어린이날 대체 휴무를 포함해서 주어지는 휴무일이 11개 입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 석탄일, 어린이날 대체 휴무일에 모두 근무를 했다면

11개만 쉬면 되나요? 급여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1.5배 반영한 급여인지 아닌지.

각 각 휴일에 근무 했으니 1.5배를 더해서 쉬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30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석가탄신일, 그리고 어린이날 대체휴무일인 5.6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쉬고 임금은 그대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만약 해당일에 휴무일이 중복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을 통해 대체휴일 부여등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 

     

    2) 만약 해당일에 근로제공 할 경우 이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근로자의 날 8시간을 근로제공 했다면 8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2024.04.25 11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2024.04.25 94
여성 10년전 연차수당 과지급됐다고 지급하라고 하네요 2024.04.24 94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2024.04.24 114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4.24 137
고용보험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24.04.24 71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2024.04.24 96
휴일·휴가 3교대 연차수당 계산시 1일 근로시간 질문입니다. 2024.04.24 65
휴일·휴가 주휴수당 2024.04.24 117
근로계약 용역업체 임금산출내역서 2024.04.24 52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2024.04.23 15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 2024.04.23 125
기타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2024.04.23 76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용 후 회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걸어왔습니다. 2024.04.23 149
임금·퇴직금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2024.04.23 72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일 실업급여대상 여부 2024.04.23 86
최저임금 최저임금 어느게맞는거죠? 2024.04.23 60
휴일·휴가 정지휴업 2024.04.23 4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2024.04.23 90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문의 2024.04.23 10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