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마음 2024.04.17 12:35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상 

A직원은 09:00~17:00까지 7시간 근로이고

B직원은 09:00~15:00까지 5시간 근로입니다.

 

둘다 근로계약서 상 휴게시간을 1시간을 포함하여 안내하고 그렇게 근로하고 있습니다. 

 

4시간 근무 당 30분 휴게시간을 제공해야하니

 

A직원은 17:00까지가 아니라 16:30에 퇴근을 

B직원은 15:00까지가 아니라 14:30에 퇴근을해야하지 않나해서 여쭤봅니다.

 

아니라면 정말 근무시간 중 30분만 휴게하고 16:30 또는 14:30에 퇴근해도 무방한지요?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을 09:00~16:30 라고 기재해야할까요.

 

 

근태업무를 처음으로 맡아서 하다보니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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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14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최소 소정근로시간 4시간에 대해 30분,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을 통해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고 있다면 7시간 근로에 대해 6시간의 실근로, 5시간의 근로에 대해 4시간의 실근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상 정해진 1시간의 휴게시간에 대해 사용하고 종업 시간에 퇴근하면 됩니다. 만약 근로계약과 달리 휴게시간을 1시간이 아닌 30분으로 축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의 합의를 거쳐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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