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3 18:00

안녕하세요. 오세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월차휴가와 관련하여 귀하가 언급한 안은 현재 노사정위 논의대안입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1주 40 시간제 도입시점부터 연월차휴가를 하나로 통합하여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15일을 부여하고 3년마다 1일씩 추가하여(현재 연차의 경우 근속연수 1년 마다 1일씩 가산하고 있는 경과 같은 형태로 3년 마다 1일씩 추가적인 가산휴가 발생) 22일까지 가산한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근속 1년 미만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당 1.5일의 휴가를 주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당해 휴가의 청구절차나 출근율 산정 등에 대한 논의는 차후 논의과정을 지켜본 후 판단이 가능할 것이어서 지금으로써는 명확한 답변을 하기에는 곤란함이 있군요.

2.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할증율에 대해 귀하가 제시한 안 또한 노사정위 안인데, 1주 40시간제 도입시점부터 3년간 연장근로 상한을 주당 16시간으로 하고, 현재의 주당 12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의 새로운 할증률 적용시간대에 대해서는 25%의 가산수당만을 적용하자는 견해입니다.(기존 주당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시 추가적인 4시간은 그대로 50% 적용)

3. 주5일제 논의 현황과 그 대응방향을 제목으로 한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세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주5일제 근무에 대해서 질문이 있눈데염..
> 이곳저곳에서 자료를 보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 ①총 26일에 휴무라구 하눈뎅(월차12일, 연차 8일, 특별휴가 6일 - 은행권의 경우)
> 이럴 경우 하계휴가는 별도로 주는건가요?
> 아님 연차가 있는 분들만 사용을 하는건지?
> ② 연월차휴가를 통합하여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해 15일을 부여하고 3년마다 1일씩
> 추가하여 22일까지 가산 부여하되,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15일을 한도로 하여
> 1개월에 1.5일을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한다.
> 이 구절두 이해가 잘 안되눈데요..
> 예를 들면 입사한지 3년된 분들은 연월차가 16개 된다는건지?
> 예를 들어서 설명 부탁드리구요..(입사연차 기준으로)
> ③ 연장근로 상한
> 향후 3년간 주당 16시간
> 근로시간으로 인해 단축되는 4시간의 할증률은 25%, 나머지는 50%
> 이 부분두 좀 설명 해주시겠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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