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9 11:16

안녕하세요. 김태환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입니다.
이를 초과하여 근로시키고자 할 경우 반드시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합의가 있더라도 1주 12시간을 한도로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합의가 있던 없던, 연장근로(1일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강제되므로, 귀하가 고용된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확인하여야 하시기 바랍니다. )

이는 연봉제 근로자라고 하여 예외일 수 없으며, 다만, 포괄임금정산계약이라고 하여 연봉에 일정액의 시간외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인정될 뿐입니다. 이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선에서만 인정되는데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연봉제 해결방법-법정수당의 운용】를 참조하여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제도(근로기준법 제59조)와 월차유급휴가제도(같은법 제57조)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강제되므로, 귀하가 일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연월차휴가제도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연봉제 근로자라고 하여 예외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연봉제 해결방법-연월차휴가수당 운용】를 참조하여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면, 사업주에게 이제까지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출퇴근카드가 있다면 복사해둘 필요가 있고, 업무일지 등을 확보해둘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한 근거가 없다면,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한 근로시간표와 이를 증명해줄 수 있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를 추가적으로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거부한다면, 결국 노동부에 진정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이 때 위의 근거자료를 준비하여 노동부 사실조사과정에 충실히 임할 필요가 있고,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으로 확인된다면 사업주에게 언제까지 미불 가산수당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가산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태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0년 10월11일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한솔몰드라는 회사에 입사해 2002년 6월18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 구두상 초봉100만원과 보너스100%의 지급조건과 근무시간은 평일09:00-18:00 토요일 09:00-13:00까지 하기로 구두상 협의 하였으나 실제로는 노동법 기준에 8시간을 초과하는 평일에는 1시간 이상 토요일에는 3시간 이상을 연장근무하였으나 수당이나 년.월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회사임의로 허위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연봉제를 실시하여 직원들에게 강제로 사인을 받으려 했지만 부당한 시간과 노동행위에 대하여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직원들의 강요하에 4대보험을 2002년 1월에 가입하였는데 어찌하여 2000년 1월부터 보험이 가입되었는지 도 궁금하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은 받을수 없는 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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