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9 09:54
안녕하세요 노동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상 보장된 산전후휴가급여는 산전후휴가확인서 등 모든 요건을 갖추어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이내에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처리됩니다. 단, 산전후휴가급여신청은 산전후휴가가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산전후휴가급여 신청 및 절차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전후휴가급여 신청 및 지급절차】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동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신청하면 처리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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