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9 10:01

안녕하세요 이세종 님, 한국노총입니다.

업무상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의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5번 사례 【산재보상외에 회사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회사를 상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장된 보상외에 별도의 배상(회사의 책임부분)문제를 상의해보시되, 서로간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산재배상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공인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보기실 권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세종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처와 딸과 셋이 살고있는 가장입니다
: 저는 산업체특례를 받고일하고 있습니다
: 회사에서 일하던중에 다쳐서 왼쪽 팔이찢어지고 3두박근이 끈어지는대형사고를 당하였습니다..근육잇고 40여바늘을 꼬매고 2달간을 팔을 못쓰고 입원하였습니다...원래 회사에서다른 공장으로 강압적으로 근무지를 옮겨서 일하다가 다쳤습니다
: 저는 특례기때문에 어쩔수없었습니다
: ...산재처리는 되었습니다
: 회사에서 빨리나오라고해서 치료받다가 치료가 끝나지도 안은 상태에서 회사가서 일을 했습니다
: 문제는 그래서인진 몰라두 팔이아프고 옛날 같지가 안아요
: 힘도 못쓰겠구요...완전히 쫙피거나 굽히기가 힘이듭니다
: 병원에서 물어봤더니 장애등급나올 정도는 아니라는군요
: 그리구 반팔티를 못입겠어요...흉터가 너무커서요...산재처리는 하여서 치료비와 월급의70%는 받았어요
: 그 이외에 더 받은 것은 없구요...
: 다른 다친 사람 애기를 들어 보면 회사에서 보상금이 나온다는데
: 제가 산업체 특례다보니 회사에서 신경도 안쓰네요..
: 좀 분한것도 사실이구요...근무지를 옮겨서 다친것도 억울하기도
: 하구요...소송을 걸순없나요
: 이런경우 어떤 방법이 있는지알려주세요...어쩔수없이
: 이대로 살아야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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