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9 11:54

안녕하세요 이수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지금이라도 비록 사후이긴 하지만, 산재에 가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간단한 재해정도라면 근로자와 직접 합의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지만, 중대재해라면 치료비, 치료기간동안의 임금, 장해보상 등을 사업주 입장에서 직접하는 경우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물론 사후 가입에 따른 일정한 과징금정도가 덧붙여 지겠지만, 이는 감수하셔야 합니다.)

2. 산재처리를 하였더라도 산재치료 종결이후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다만, 산재치료 종결이후 근로자가 요구한 모든 손해배상에 대해 사업주가 이를 다 받아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산재치료 종결이후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는 자유이겠지만, 손해배상을 하여야할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사업주의 과실부분에 대한 것만 배상한다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브레이크 사고의 원인이 사업주의 과실인지, 브레이크 정비관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아니면 근로자의 조작실수인지를 가름하여 사업주가 과실이 있는 부부만큼만 배상하면 될 것입니다.

산재처리 및 배상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혼자서 쉽게 결정을 내리른 것보다는 공인노무사처럼 산재처리에 노하우가 풍부하고 자격증을 갖춘 사람과 상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수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남편은 펌프카 임대를 하는 사람입니다. 기사가 있는데 몰라서산재에
: 가입을 못했어요.. 기사가 현장입구에서 브레이크 문제로 내리막으로 달리다 사고가 났습니다. 엄첨 다쳤구요 어쩜 장이인이 될지도 모른다네요
: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만큼의 보상을 해야 되는지...
: 그쪽에서는 산재가입 안했다는 빌미로 엄청난 액수를 요구합니다..
: 병원비며 앞으로의 생계곤란에 대한 책임까지 다 져야한다면.
: 우리가족은 거리로 나가야 합니다..
: 집도 없고 전세 2500만원에 살고있습니다..
: 좋은해결방법이 없을런지요..
: 염치없는 질문을 드렸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사고는 현장에 들어가기 전 이니까 일은 하지 않은 운전중의 상태였나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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