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9 03:12
실직후 실업수당을 받던 중 조기에 취업이 되어서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회사가 제 뜻과 맞지 않아 고민하던 중 좀 더 괜찮은 회사와 접촉이 되어서 그 회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면서 준비한 서류중에 6개월 이상 취업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는데 6개월내로 해당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무조건 위반이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곧바로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조기재취업 수당지급 취지에 어긋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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