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9 11:57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작성합니다.
친구가 일하고 있는 직장이 5인이하 사업체입니다.
친구가 이번에 그 업체가 문을 닫고 다른 업종으로 변경을 한다고 해서 그만 두려고 하는데 처음 입사할때 사장님께서 입사한지 일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만둘때가 되니 그런말 한적 없다고 딱 잡아 뗀다고 합니다. 상담사례에 보니까 구두로 약속한 경우라도 전에 퇴직금을 받아간 퇴사자가 있으면 소액심판으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던데 친구회사의 경우 본인을 제외하고 1년이상 근무한 사람이 없기때문에 퇴직금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친구가 너무 속상해하고,,, 억울해하고 있어요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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