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2 12:28

안녕하세요 상담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대표이사가 비록 잠적중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대표이사의 결제행위없이 임금을 처리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인 대표이사의 결제행위없이 경영담당자의 권한으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회사내부적인 적법한 절차없이 함부로 임금을 지출한 경영담당자는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회사경영담당자가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개별근로자의 체불임금액수를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해주고, 이러한 체불임금확인서를 교부받은 근로자들은 회사내 특정재산에 대해 가압류 또는 압류조치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상담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항상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퇴직했는데
: 퇴직금이며 상여금..임금일부가 체불되었습니다.
: 그런데 며칠전 회사가 부도가 난상태이며 대표이사는 잠적중입니다.
: 그리고 만약 직원들이 채권자와 합의를 봐서 회사를 그냥 운영을 한다면 퇴직금 및 상여금,임금 일부는 어떤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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