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9 13:43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한답니다.
정리해고 대상자에 일년이 안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연봉제인데 연봉의 1/13을 퇴직금으로 준답니다
[ 퇴직금은 퇴직자의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되 연공제 대상직원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상 연지급액의 월평균급여액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지급하고, 연봉제 대상직원에 연봉지급액의 1/1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산정한다.
단, 중도퇴사자의 경우 일할로 산정한다. ]
이것이 사내퇴직금 규정이랍니다.
저희가 실제로 느끼기는 퇴직금이라기 보다는 그저 매달
월급에서 10만원씩 떼 놓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정리해고 대상에 든것만도 억울한데 많은 사람이 1년이 안되어서
이것조차 못받는다니...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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