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8 19:10

안녕하세요 지킴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원직복직을 시키지 않는 경우, 해고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서 교부한 결정문을 근거로 사용자(입주자대표회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할 수 있고, 법원에 임금지급명령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확정명령을 받게되면 미리 가압류한 금액으로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보전받게 됩니다.

2. 다만, 민사소송법상 입주자대표회의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되어야 하는지,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가 소송당사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의 실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지킴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답변에 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 그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결하여 복직명령을 하여도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계속적으로 복직을 시키지 않고 밀린 임금을
: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 - 입주자대표회장 개인에게 구상권 행사로 임금지급 요청를 법원에
: 소송을 하여야 하는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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