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8 19:52
개인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함께 작업을 하던 동료가 약간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목에 금이 가는 재해를 당하였습니다.현재,1개월여를 치료 중이나 발주자는 휴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해줄 수 없고,치료비 또한 50%밖에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동료에게 최선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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