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9 09:59

안녕하세요. 좀알려주세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단 하루를 일한 것일지라도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또한 회사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무단퇴사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은 "근로에 대한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하는 문제"와는 별개로써, 일단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은 전액지급하되 무단퇴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2. 더우기 귀하의 경우,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약정하였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유기간없이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잘못이 아니게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근거한 것으로써, 사용자가 입사시 정했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즉시해지권이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귀하가 근로계약의 해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전화한통이라도 "회사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퇴사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군요. 만약 귀하가 그러한 의사표시없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회사에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액은 사용자가 임의로 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사용자가 법원에 손배해상청구소송을 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근로자가 진실로 잘못을 했는지, 실제로 그것을 원인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여부를 판정할 것인데... 손해가 발생한 것이 없고, 근로자가 설사 잘못을 했다하더라도 사용자가 우선적으로 근로조건을 위반한 잘못이 더 크다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좀알려주세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달간을근무했는대 고만둔다고 말을안하고 회사을안나갔습니다
: 저는학생입니다 야간학교을다니고 처음입사할때 학교을갈수있게 해준다고 약속을했음니다 처음가는달리 학교을안보내주더군요 회사을고만두던날 사장님과 사소한말다툼이있없음니다 너무화가나서 말를안하구고만도버렀슴니다. 시간이좀지나서 월급날 전화을했슴니다 월급을 달라구여 그래떠니 월급은무슨월급이야구 하면서 욕을막했습니다 그러더니
: 손해배상청구를한다고 말안하구고만두었다구.이럴때는어떻게하는지
: 잘몰라서 돈을받을수있는지 돈을못받는건지 좀알려주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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