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7 18:02

안녕하세요. 김대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퇴사하게 되었다하더라도 일한 날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나머지 날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별도로 "몇일이상 근로시 임금을 전액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월급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하여 위법하다 볼 수는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대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전 지금 23일정도 일하다가 오토바이 사고나서 일을 그만 두게되엇는데 가계측에서는 나머지 임금을 줄수 없다고 함니다 저도 하나의 노동자 로서 10뒤면 생계가 왓다 갔다 하는데 지금 은 조금 좋아 졋다지만 나머지 임금을 받아야 될것같은데 미칠지경임니다..
: 어떻게 해야 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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