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월 이내의 기간(이를 수급기간이라고 합니다.)내에서만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임신, 출산 육아 또는 질병, 부상 등으로 계속해서 30일 이상 취직할 수 없는자가 그 사실을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한 경우에는 12월의 기간에 그 취직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내에 소정급여일수(근로자가 하나의 수급자격에 의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로써 150일의 혜택입니다.)를 한도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또한 사후에 신고하더라도 신고기간 내에서만 신고하면 수급기간이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이직후 12월의 수급기간" 중 "육아로 인하여 계속해서 30일 이상 취직할 수 없었던 사실"만을 인정받게 되면, 총 150일의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12개월이 지나더라도 구직활동을 영위하여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권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작년 8월 31일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 실업급여 수령에 있어 수급기간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11개월된 아이를 키우다 보니 2002.5.31에야 실업신고를 했습니다.
: 저는 원래 150일의 혜택을 받을수 있었으나 남은 수급기간이 3개월정도 여서 75일정도 밖에 혜택을 볼수 없다고 합니다.
: 수급기간 연장사유중에 '영아의 육아'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해서
: 고용안정 센터에 문의하였더니 지부마다 답변 내용이 다릅니다.
:
: 전자 ; 연장을 한다고 해도 남은기간만이 뒤로 밀리는 것이므로 3개월
: 해택보는 것은 똑같다.
: 다만 지금 수령하지 않고 좀더 이후에 구직활동 및 급여수령을
: 한다는 것이 다를뿐이다.
:
: 후자 ; 지금 3개월의 연장을 하면 수급기간이 1년 3개월로 늘어나는
: 것이므로 5개월의 해택을 받을수 있다.
:
: 라고 합니다.
: 저의 소견으로는 전자의 경우라면 진정한 의미의 연장이 아닌 유예가
: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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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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