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07 10:46

안녕하세요. 공주에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것은, 자금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 것에 불과할 뿐, 자금이 다시 확보되면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되므로, 그 자체가 파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금이 계속해서 순환되지 못하면 곧 정리절차를 밟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는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전개해야 합니다.

2. 앞으로 회사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알 수 없으나, 우선, 회사가 정리절차를 밟게 될 것을 대비하여, 임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절차로써 노동부에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하십시오. 이 과정에서 임금체불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회사가 진정으로 지불능력이 없는상태라면, 검찰로 송치되고 말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임금채권에 대하여 노동부로부터 확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체불임금확인서 발급요청) 이를 토대로 다시 법원에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함께 소액재판을 제기하여 확정판결문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신청한 후 재산을 압류하여 환가처분하고 그 금액에서 배당지급을 받게 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른 채권자들이 회사를 경매에 넘기는 경우, 근로자는 체불임금확인서와 기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다는 근거(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명부 또는 임금대장의 각 사본,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등을 납부한 영수증 등 )를 토대로 배당신청만 하면 되므로 복잡한 민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외로 간소하게 체불임금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경락기일까지 배당청구를 하면 되고 이 때 다른 채권자들과 배당 순위를 다투게 될 때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최종3월분과 최종3년분이 최우선순위로 배당순위를 받게 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회사가 더이상 재기전망이 없고, 회생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정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국가가 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에 의한 재판상의 도산(파산선고, 화의개시의 결정, 정리절차개시의 결정, 법원의 직권파산선고를 받는 경우)이 아니더라도 관할 노동사무소로부터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으면 됩니다. 사실상 도산은 ㈀ 사실상 활동을 중지하고 있고, ㈁ 재개의 전망도 없으며, ㈂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어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써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날부터 6월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여 당해 지방노동관서장이 결정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공주에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본사 직원과 현장 직원을 포함하여 9명인 영세 건설업체로 2002년 4월 31일자로 부도가 났습니다.
: 본사는 서울이고 제가 근무한곳은 지방으로 회사가 부도가 난 상태로도
: 지금까지 계속 근무를 해 오다가 모든 현장 직원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 입니다.
: 회사는 부도가 난 상태이고 회생 가능성이 없는 회사를 사주측은 파산 신청을 하지 않으려고만 합니다.
: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에서도 사주측에서 사직 처리를 계속해서 미루고 있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데도 사주측의 파산 사실 인정을 하지 않아 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지는 알고 싶습니다.
: 또한 근 5개월 동안 채불된 임금과 퇴직금이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알고 싶습니다..
: 임금채권 보장제도에 보면 길이 있을것 같은데, 확실한 정보를 알고
: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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