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04 13:34
6개월 회사인턴기간 근무중 밤 12시까지 근무를 해도 근무외 수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사원은 근무외 수당을 받지만 회사인턴은 새벽까지 일을 해도 인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정부인턴의 경우 종류가 세가지가 있가도 말씀해주셨는데..
(노총에서 답변해주신 글을 참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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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2부터 시행한 정부지원인턴제도는 경기침체로 인한 대졸실업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고학력 청소년 미취업자에게 산업현장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래 취업에 대비케 하기 위한 실업대책사업으로서 시행된 제도임.
- 제1차('98.12. 1∼'99.12.31) 및 제2차('99. 6. 7∼2000. 3.31) 정부지원인턴의 경우 출신대학을 통해 모집·선발되어 기업에 추천되었으며 연수업체 대표·인턴·출신대학총(학)장 등 상호간에 인턴약정서를 체결하고 대학총(학)장으로부터 인턴수당을 지급받은 형태였음.
- 제1·2차 인턴의 경우에는 연수생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어 원칙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며 인턴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문제도 발생하지 않음.
다만, '99.12. 1∼2000.11.30까지 실시하는 제3차 정부지원인턴제도는 기업체가 지방노동관서의 알선에 의해 인턴을 직접 채용하고 인턴급여를 직접 지급하므로 이 경우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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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2월 10일자로 정부인턴이 아닌 회사인턴으로 계약 체결이 된 상황은 어느쪽에 집어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재는 6개월 계약인데 이 계약기간의 경우 비정규직의 계약직으로 봐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구요
법을 적용하려니 계약직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인턴사원에 대한 언급은 잘 없습니다. 인턴6개월의 계약도 계약직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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