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05 19:30
정규직으로 일하던 제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고
2002년4월30일자로 퇴사를 했고,
그후 다른직원들에게는5월5일자(4월분에 대한 급여일)로
성과급 성격의 상여금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지요.
이런 경우 제가 받지 못한 상여금을 받을수 있는지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상여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월30일까지 일했고 그 며칠뒤에 상여금을 받을수 없다는
사실이 억울합니다.

참고로 상여금에 관해 회사의 규정이 어떤지는 잘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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