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1 12:45

안녕하세요. 김정윤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퇴직한다고 하니 얼굴을 싹 바꾸는 회사의 태도에 화가 나는 군요. 귀하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일한 이상, 근로계약체결시 약정했던 기본급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반납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 돌려받고 싶으면 법원에 소송을 하여 판결을 얻어내야 하는데, 귀하에게 어떠한 고의 또는 과실도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약정했던 기본급을 반납하라고 하는 판결을 내릴리는 만무합니다.

2. 따라서 회사측이 부당하게 강요하는 차용증에는 서명을 하지 않았어야 했다는 아쉬운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차용증을 스스로 작성했다는 것에서 근로자가 반납에 동의하였다는 의사가 표현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귀하의 경우 회사가 추가적으로 반납하라는 급여에 대해서는 반납하지 않을 것을 표하고, 진정으로 반납받기를 원한다면 법대로 하라고 하십시오. 다만, 이미 차용증을 쓴 부분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쓰는 과정에서 강압이나 회유가 있지 않은 이상, 차용증을 무효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즉 근로자는 쓰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어쩔 수 없이 썼거나, 회사가 귀하를 속여 차용증이 아니라고 하였다는 등의 정황이 있지 않은 이상은 스스로 작성한 차용증은 일단 진정성을 인정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정윤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저는 인터넷싸이트 구인광고 인쿠르트사를 보고 기아자동차판매점에 2001년10월말에 입사를 했습니다.처음에 인쿠르트상에서는 기본급을 6개월동안 주고프러스 판매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습니다.그래서 무작정 부모님 도움 없이 일할수 있겠다 싶어 서울로 올라 왔습니다.근데 올라와서 교육을 경기도 오산에 기아자동차 인재개발교육을 받을 때 였습니다.거기선 기본급50만원이라 그러는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주니까 괜찮다 생각 하고 교육을 마치고 중랑구 상봉동 에 위치한 기아자동차 동일로 판매점이란곳으로 왔습니다.여기서 열심히 치질걸리면서 까지 열심히 시키는데로 아침 8시30분에 출근해서 청소를 8시30분부터 9시까지 하고 아침조회 9시부터 15-30분까지 조회하고 과장님이 구역을 정해 주시고 그곳을 저는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기아자동차 동일로 판매점을 홍보하며 일했습니다. 다녀와서는 오늘 일한곳에 명함받은거며, 가망고객을 정리하고,수첩에 따로 방문했던곳을 적은것들을 과장님께 보여 드리고 했습니다.저는 이렇게 회사측에서 지시하는 것을 열심히 수행하고 따랐습니다. 처음에 11월달부터 기본급을 주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12월달부터 기본급을50만원주었습니다.그래서4월달까지 총5개월동안 250만원을 받았습니다.3월달까지는 자동차를 판매 못했습니다.근대 4월달에는 4대를 팔았습니다.그래서 과장님이5월달 월급은 기본급+판매수당이 236만원이나 된다고 했습니다.원칙은 기본급+판매수당하면 174만원밖에 않되는데 사장님이 열심히 일한다고 판매 인센티브를 40%에서 60% 상향조정해서 월급을 준다고 했습니다.그래서 기뻤습니다.근대 갑자기 현대자동차 판매사원을 뽑는다는 얘기를 듣고 그쪽으로 간다고 했습니다.사장님,과장님,대리,주임모두 잡았습니다.그래도 하고 싶은 욕망은 돈보다 더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과장님이 기본급250만원을 다시 회사에다가 주고 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그래서 처음에는 황당했지만 이때까지 서울올라 와서 잘해준 고마운 생각이 많이 들어서 월급236만원을 빼고 14만원을 더줄려고 했습니다.그래서 차용증을 쓰라고 과장님과 업무과 차장님이 서류를 주며 여기에다가 자필로 기본급 250만원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준다는 일종에 차용증을 써라 해서 썼습니다.짐을 싸고 있으니까 2시간쯤 지났습니다. 말을 다시 바꾸는것입니다.판매 인센티브를 60%에서 다시40%만 적용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한 판매수당이 1251840원(기본급50만원을뺀)이라고 합니다.거기서 제가줄250만원을 뺀 1248160을 다시 회사에다가 주고 가야한다고 합니다.뭐 이런경우가 다있습니까? 원칙으로 하면 판매수당1251840원+기본급50만원을 월급으로 받아야 하는데 회사측에서는 기본급을 회수 한다고 하니까,기본급을 뺀 순수 판매수당을 여태까지 받은 5개월동안의기본급(250만원)을 회수 한다고 하니 이런 황당한경우가 다있습니까?그래서 따졌습니다 왜처음부터 이렇게 기본급을 1년이 되지 않고 (24대판매못했을때)다시 회수한다는 얘기를 하지않았냐고 하니까 자기 들 실수 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와서 회수 한다는 얘기는 말도 않되는 얘기라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급 회수라는 얘기를 듣지도 못했고 동의서에 싸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되지 않는 기본급50만원 회수 한다고 했으면 서울에서 그렇게 고생하며 있지 않았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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