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04 11:28

안녕하세요. 김찬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피해자와의 보상관계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모르겠으나, 회사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면 그 책임은 교통사고을 일으킨 주체로써의 운전자만이 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첫번째 책임은 직접적인 가해자로서 운전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겠지만, 운전기사의 사용자인 회사도 민법상 사용자(사용자책임)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2. 한편,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보험처리로 끝낸 상황에서 회사가 회사차량의 파손부분에 관하여 책임을 근로자에게 묻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은 그 피해를 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자가 회사 차량의 피해를 진정으로 보상받기를 원한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법원은 1) 사용자가 피용자(근로자)의 선임·감독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2) 사용차량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차량의 소유관리 및 사고운전자의 선임 및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므로, 귀하가 잘못하여 사고가 난 것일지라도 일정정도 책임경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찬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문구점의 납품기사겸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고, 며칠전에 납품때문에 천안을 다녀오다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 물론 제 부주의가 컸습니다...
: 저는 피해차량의 운전자에게 잘못을 시인했고, 보험처리와 그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
: 회사가 어려웠는지 보험은 (대인 대물)만 들었고, 자차 보험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저는 사고가 나고 사무실에 들어와서야 이걸 알았습니다...
:
: 그런데, 사장님께서 하는 말씀이 사고 경위를 말씀드리자, 바로 욕설을 하시더니 저에게 일방적인 책임과 잘못이 있으니 제가 운전했던 차에 대한 수리비를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
: 처음에는 기가 막혔습니다...제가 회사차를 가지고 놀러 다닌것도 아니고, 회사 일때문에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난것이고, 충분히 회사에 들어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 제가 알고 싶은것은 저에게 책임이 있는것인지...그리고, 책임이 있다면 어느정도를 부담해야 하는것입니까????
: 정말 궁금합니다...
:
: 그리고, 참고로 저는 한달에 월급(수습적용)으로 9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 월급명세서에는 월급이 47만원정도로 되어있고, 운전수당과 그외에 수당이 많이 들어가서 월급이 90만원 입니다...
: 운전수당을 받으면 책임이 있는건가요????
:
: 빠른 답변 듣고 싶습니다...안그러면 제가 잘못이 아닐수도 있는데, 수리비를 부담해야 될지도 모르니까요..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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