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 근로자가 없었는데 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생겨나서 여간 힘든 것이 아니네요.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퇴직금이 있나요?
제가 듣기로는 최초 2년 연수기간 동안은 퇴직금이 없고 2년 연수기간 끝나고는 1년동안만은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수기간 종료 후 1년이 채 안 되어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리구요~~~
외국인 근로자가 없었는데 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생겨나서 여간 힘든 것이 아니네요.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퇴직금이 있나요?
제가 듣기로는 최초 2년 연수기간 동안은 퇴직금이 없고 2년 연수기간 끝나고는 1년동안만은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수기간 종료 후 1년이 채 안 되어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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