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1 08:53
안녕하세요.

간단히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6년이 넘도록 산재사고로 입원요양중인 환자인데요. 저는 상병보상연금을 받고있어서, 3년전 회사를 퇴직하였습니다. 3년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퇴직근로자는 이전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적용할 수없고 평균임금자동증감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3년전에 제출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산재법상 평균임금자동증감의 적용시기가 궁금합니다.

ex)(1998년 1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or 1999년 1월부터 1999년 12월까지)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로 산재법상 그 적용시기를 정해놓은 것인지..아니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임의(ex. 1998년 4월부터 1999년 3월까지 or 1999년 7월부터 2000년 6월까지)로 그 시기를 정하는 것인지..아니면 산재법상에는 그 적용시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것인지.궁금합니다.

담당자님..평균임금자동증감의 적용시는 산재법상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정확한 적용시기를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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