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uris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병역특례근로자라하더라도, 회사와의 관계는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병특근로자가 회사에서 재직하고 있던 기간동안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사하였다면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근로기준법 제34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남자친구분이 일하신 사업장에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었다면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남자친구분이 병특근로자라는 이유때문이 아니라, 사업장에 고용되었던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제도에서 배제된다는 것이죠.

2. 그러나 입사시에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법에 의한 퇴직금은 아니지만 임의적인 약정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통하여야 하므로 퇴직금에 대하여 약정한 사실이 있음을 근로자측이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구두상으로 약정이 있었다면 밝혀내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그렇다하더라도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나 전화녹음 등을 통하여 증빙자료를 확보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5번 사례 【5인이하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yurise 님이 남기신 글:
:퇴직금에 관한 상담입니다..
:
:제 일은 아니고요.. 제 남친에 관련된 일입니다..
:
:제 남친이 99년 5월부터 01년 2월까지 병역특례업체에 다니게
:
:되었습니다.. 몸이 아파도 맘대로 결근할수 없고.. 여러가지로
: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01년 2월에 회사를 관두게
:
:되었습니다.. 몇개월 뒤 병무청에서 입영통지서가 왔고..
:
:군에 가게 되었는데.. 회사 관둔지 1년이 넘었는데..
:
:아직 퇴직금이 안들어 왔다더군여..
: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5인 미만 사업체에 근무했는데..
: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여??
: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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