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30 11:21

안녕하세요. pea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법정퇴직금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해서만 강제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일하신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었던 기간동안은 퇴직금 적용이 되지 않는 기간임으로 인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이 확장되면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었던 시점부터 계속근로연수를 기산하셔야 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규정 비적용 대상이던 사업체가 법령의 개정으로 적용대상 사업체로 된 경우, 비적용 대상 기간 동안의 재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의 근속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 ( 1996.12.10, 대법 96다 42024 )

2.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를 판단할 때 상시는 평균의 개념이므로 때때로 5인 미만이라하더라도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이면 되고, 회사의 근로자 명부에 형식적으로 들어있던 없던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일을 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이면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3. 어머니가 재직한 기간동안 추석, 설날 휴가 때에 지급받은 상여금을 이제와서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사실상 퇴직금을 삭감하는 것으로 어처구니 없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상여금이 추석과 설날 시기에 고정적으로 20만원 지급되어왔던 관행이 이었다면 해당 상여금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되므로, 임금과 퇴직금이 엄연히 별개인데, 임금에서 퇴직금을 공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퇴직금을 삭감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죠.

4. 어머니가 주휴일에 근로하신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또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기타 공휴일에 대해서는 회사가 휴일로 정한 날것인지, 아닌지를 임의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회사 규정상 개천절이나 광복절 등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정상 근무일과 마찬가지로 일한 것에 대한 임금만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9번 사례 【법정공휴일의 휴일여부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의 내용은 지난 답변을 다시 한번 참고해주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peak 님이 남기신 글:
:친절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엄마가 산부인과 병원에서 10년을 금무하셨는데 처음 6년은 직원이 간호사4명 원장 어머니 이렇게 6명이었으나 신고가 안되어 5인 미만 사업장이었고 4년은병원을 새로지어 확장되서 직원이 10명을 넘어 5인이상 사업장 적용이되어 4년간만 퇴직금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그동안 추석 설날 휴가시 20만원씩 지급되었던 상여금을 4년간의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런 퇴직금 계산법도 있나요?)
:궁금사항1. 처음6년간의 5인이상사업장사실확인을 어떻게 하나여?
:2.그동안 지급된 상여금의 성격을 떡값과 어떻게 구분하나여?
:3.어머니는 일요일 이나 공휴일도 근무를 하셨는데 퇴직금 계산시 가산하여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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