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30 13:56

안녕하세요. rjwan 님, 한국노총입니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6조에 정하여진 사항와 기타 그외 근로자 전체에 적용되는 복무규율, 복리후생 등의 내용을 담아 작성하게 되는데 취업규칙의 내용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검토해주는 정부 써비스기관은 없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rjwan 님이 남기신 글:
:안녕하세요.
:작년 설립된 법인으로 취업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본 싸이트상의 여러 정보로 바탕으로 작성하고 있는데 최종 검토를 받고 싶어서 근로 복지 공단 감독관에게 전화 했더니 노무법인의 도움을 받으라고 하네요.
:노무법인에 문의 결과 비용이 너무 비싼데 취업규칙을 검토해주는 정부기관 서비스는 없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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