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30 15:14

안녕하세요 최옥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고시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육아를 위해 사직하는 경우에 대하여 제12호에 " 육아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써 자녀의 약율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를 규정하여 실업급여 지급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이 경우의 판단은 근로자의 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을 위한 시설 또는 친족 등이 없고(이 같은 시설이나 친족 등이 적당한 장소에 있었다 하더라도 근무의 시간대와 보육시간대와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보육의 의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 다른 곳의 보육시설 등 보육을 위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다른 곳에 있는 친족 등에게 보육을 의뢰하는 경우 통근상의 문제 등으로 불가능한 경우 등이 고려됩니다.

3. 즉 단순히 육아를 위해서 사직한다는 사실관계외에 보육시설의 거리나 보육시설의 시간대 또는 육아를 담당할 수 있는 친족의 유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외에는 방법이 없어 사직한 경우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홍보연 님이 남기신 글:
:현재 30개월 된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맞벌이를 하고 있으며, 아이는 놀이방에 맡기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야근을 하는 경우가 많아 서로 일을 조정하며 아이를 데리러 가고 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가 많아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회사를 다닐 수 없어 일단 사직하고, 다른 회사를 찾아 보려고 합니다.
: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12항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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