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30 12:39
몇주전에 8개월을 체불임금으로 문의를 드렸던 근로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젠 더이상 힘들어서 사표를 쓰고 새 직장으로 출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산너머산이구..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회사를 떠나는데..
체불임금확인원 달랑 한장 주시네요..
내용인즉...

체불임금 확인원
근로자 걱정뿐은 어쩌구저쩌구(주) 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01년 07월 부터 2002년 4얼 까지의 임금 어마어마한원을 체불하였음을
확인하며 회사의 채무변제시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확약합니다

2002년 4월 30일
근로자 걱정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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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4월 30일
위사실을 확인함
어쩌구저쩌구 (주) 대표이사 돈없어 (그리구 회사인감 꽝!)

단 한장의 종이를 받았습니다.
이 정도라면 법적효능이 있나요?
휴~
갈길은 멀구.. 앞은 장애물투성이구..
천만원이 넘는 돈을 포기하기엔.....
이런 종이 한장 받구 퇴사하는 저같은 직원 두명이 더 있습니다.
앞으로 두셋은 더 남았구...
어찌 해야하는지 막막하네요..
비가 오는 날 더 없이 처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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