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30 16:04
안녕하세요.
저는 파산재단 신용금고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문의를 드렸을때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급할 시점에 다시 발뺌을하고 있으니,,,
저는 예금보험공사에서 파견되 나온 관재인 대리인 명으로 고용계약을 하였습니다. 고용계약서상에는 월차,년차,퇴직금까지 명시가 되어있지만, 여직원은 저 하나로써 생리휴가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년 5월1일부터 계약이 시작되었고, 오늘 기준으로 9개월(계약기간이 3개월, 6개월, 6개월씩 연장)분의 월차를 지급하면서, 생리휴가는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신용금고 자체내에서 IMF이후 지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을 할 수 없으며, 권한만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생리휴가를 쓰라는 권고를 받은적도 없고, 오히려 생리휴가에 대해 문의하였을 때, 줄 수 있다는 담당과장의 말을 구두로 확인하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월차를 사용했다가 올해1월부터 생리휴가를 이용하였습니다. 주5일근무제 때문에 생리휴가에 대해 나오는 많은 자료들을 보았기 때문이었죠.. 생리휴가서를 제출했을때에는 결재를 해 주었으면서, 지난 생리휴가에 대해서는 유급처리를 해 줄수 없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생휴에 대한 지급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자료부탁드립니다.
그런 자료로도 어떻게 할 수 없다면, 제 입장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요? 법적으로라도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으로써는 7월31일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만 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년차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10흘을 쓸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1년 3개월 시점에 그만두게 된다면, 년차 10흘을 다 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여직원이 하나밖에 없다는 이유로 이런 대접을 받다니,,, 만약 남자직원들은 많기 때문에 이런일을 당한다면, 모두 가담해서 말하겠지요.^^
정말 혼자 있다는게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하네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알고싶은게있어서요 2002.05.09 354
【답변】산재휴직에 따른 퇴직금과 연차수당 2002.05.09 740
군필에 대한 인정 2002.05.09 473
방문의 권리. 2002.05.09 369
저좀 도와 주세요...!! 2002.05.09 372
이런거 여쭤봐서 죄송해요 2002.05.09 343
해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2002.05.08 411
임금에 관한 문제 입니다. 꼭 좀 답변해주세요!! 2002.05.08 352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2002.05.08 346
ㅠㅠ 도와주세염 2002.05.08 546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지요 2002.05.08 366
【답변】연봉정년제의 도입???? 2002.05.08 379
【답변】16035번 답변 좀 ... 2002.05.08 324
【답변】퇴직금 지급에 따른 세금 정산에 대해서 2002.05.08 749
【답변】%%긴급%% 악덕사주(방문판매사원의 근로자성과 미지급수... 2002.05.08 1189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2.05.08 905
꼭~ 답변 부탁드릴께여^^ 2002.05.08 338
【답변】퇴직금과 실업급여 2002.05.08 366
【답변】권리행사 할 수 있는 범위가 궁금해요! 2002.05.08 378
수습기간중의 비 적격자에 대한 해고는? 2002.05.08 412
Board Pagination Prev 1 ... 5058 5059 5060 5061 5062 5063 5064 5065 5066 506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