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07 08:33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2월 정리해고로 인한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1년전부터 저의 형부가 다니는 회사의 이사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저는 봉급이나 의료보험 등 아무런 수혜를 받은적도 없습니다.

그때 당시 인감증명서랑 도장만 빌려줬으니까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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