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교육수당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만약 명칭만 교육수당일뿐이지, 사실은 교대제근무가 변경되면서 임금차액을 보조해주는 수단으로 마련된 수당으로 사실상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써의 임금이라면, 그 지급은 사용자에게 강제되고, 사용자가 이미 지급된 교육수당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반납받는 것은 엄연히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그러나 교육수당이 교육실시에 따른 실비적 비용이라거나, 교육이 있을 때에 한하여 지급되어 교육이 있는 달에만 지급되고 교육이 없는 달에는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써의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교육이 없던 달에 교육수당이 지급되었다면 사용자는 과오급으로써 이를 반납받을 수 있다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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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님이 남기신 글:
:회사급여에서 각 개인의 월급을 동의도 없이 일괄 회수하고있습니다.
:사측과 근로자간의 동의가 없이도 사측에서 회수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유인즉 근로자가 마땅히 쉬어야할 휴일에 교육을 받지않는다는 이유로 교육수당을 명목으로 회수하는데 이런건 합법적인가요?
:참고로 교육수당은 3.5조 3교대에서 4조3교대로 근무가 변경되면서
:이로인한 월급차액을 보상차 사측에서 교육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이를 신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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