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30 09:58

안녕하세요. 고승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데, 그 첫번재는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2개 이상의 사업장이라도 관계없습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마지막 사업장에서 약 한달반만에 퇴사하였다하더라도 그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기간까지 합하여 180일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2. 두번째는 마직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이 되는데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을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다른 근로자도 유사한 상황에서 사직하고 말았을 것이라는 사유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로써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근로자의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인하여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게 된 경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즉 단순히 어떤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있다는 사실외에도 부여된 업무 수행이 불가능, 곤란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여부의 판단은 근로자의 신체적 조건과 담당하고 있었던 업무 등의 사정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재직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경미한 부서로의 전환이나 치료를 위한 휴직기간의 부여 등 고용이 유지되는 가운데서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하였는지 정도가 판단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즉 의사의 소견서를 토대로 더이상 맡은 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가 곤란하고, 사용자에게 새로운 업무의 부여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것이 사정상 수락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로써는 어쩔 수 없이 사직할 수밖에 없다는 정황을 인정하는 것이죠.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승연 님이 남기신 글:
:안녕하세요?
:전 올해 32살된 여성 직장인 입니다.
:고교졸업후 줄곧 회사를 다녔읍니다.
:그런데 회사 생활중 허리가 자주 아프곤하여 치료를 받았었읍니다.
:그런데 작년 5월 회사를 그만두고 쉬면서 허리치료를 받다가 갑자기
:일어서지도 앉지도못하여 정형외과로 실려가 디스크판명을 받았읍니다.
:(그전에도 치료를 받을때 디스크 인것같다는 말은 의사들이 하긴했지만)
:그길로 바로 입원하여48일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없어 수술을 권고 받
:았읍니다.
:수술은 제가 미혼이기때문에 할수 없다는 판단때문에 디스크치료잘한다
:는 한방병원으로가서 입원 10흘 치료 두달을 받아 생활을 할수있을 정도
:고 좋아져 다시 재취직을 하였으나 한달 반만에 다시허리통증으로 오래
:앉아 있기가 힘들어서 퇴직을 고려하고있읍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또 혹시 받는다면 필요한서류가 무었인가요?
:참고로 전 건축관련 설계를 근 10년 해왔읍니다. 당연히 야근이많고
:하루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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